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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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제에게 알리지 않고 유언장을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예전에도 상속 문제로 상담을 받았는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어머니에게는 저 외에 다른 자녀가 있습니다. 저와는 어머니만 같고 아버지가 다른 이복형제입니다.

어머니께서는 나중에 상속 문제로 분쟁이 생기는 것을 걱정하셔서,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 두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유언장만으로는 상속 절차가 모두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복형제 측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다는 글도 보았습니다.

현재 어머니도 이복형제들과 연락이 전혀 없고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시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 최근에야 이복형제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과 상속 문제로 분쟁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상속을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어떤 방법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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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가 재산을 모두 받으려면 자녀들은 어떤 절차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7월 말에 돌아가셨고, 현재 사망신고는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가족은 어머니, 저, 동생, 그리고 제 배우자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은 전세보증금이 있는 전셋집과 소액의 예금, 그리고 사망보험금 정도입니다.

가족들은 어머니께서 재산을 모두 가져가시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저와 동생이 별도로 해야 하는 신고나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검색을 해봐도 어떤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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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상속포기를 했는데, 할아버지 부동산은 다시 대습상속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재산조회를 진행한 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확인해 보니 이미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 아직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아버지와 삼촌들 앞으로도 등기가 이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할아버지 부동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진행하면, 제가 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아버지의 지분을 대습상속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대습상속인이 된다면, 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도 아버지 때와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에 별도의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할아버지의 부동산 역시 상속받고 싶지 않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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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만 재산을 몰아줬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3녀 1남의 형제입니다.

집안이 오래전부터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편이라 부모님께서는 아들에게만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남동생 명의로 산을 사주시고, 사업자금도 지원해 주셨으며, 아파트를 구입할 때도 상당한 금액을 보태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들에게는 여러 차례 재산을 이전해 주셨지만, 딸들은 별다른 지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현재 어머니께서도 본인 명의의 재산을 모두 남동생에게 넘겨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 자매들 모두 걱정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남동생에게 증여한 재산이나 앞으로 어머니가 남동생에게 넘기게 될 재산에 대해 딸들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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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줄 몰랐던 신용대출도 갚아야 할까요?

작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고, 상속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재산은 부동산이었으며, 상속을 받은 뒤 해당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담보대출은 모두 변제했습니다.

또한 상속세도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납부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남아 있던 신용대출이 약 4,000만 원 있는데, 상속인인 제가 이를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뒤늦게 발견된 신용채무도 제가 반드시 변제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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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단독명의로 상속등기하면 딸들은 재산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형제들 사이에서 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어떻게 상속할 것인지 문제가 생겨 문의드립니다. 자녀는 아들 1명과 딸 3명입니다.

장남이 아버지 소유 재산을 자신의 단독명의로 이전하겠다며 딸들에게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딸들이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재산을 장남 한 사람 앞으로 이전하지 않고, 아들과 딸들이 모두 함께 공동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만약 딸들이 서류를 제공해 장남이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전부 취득하게 된다면, 이후 장남이 재산을 매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처분하더라도 딸들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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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손자 상속순위 관련 문의드립니다.

민법상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계비속에는 아들, 딸은 물론 손자녀(아들의 자녀)와 외손자녀(딸의 자녀)도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직계비속이라고 해서 모두 동시에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에서는 가장 가까운 촌수의 직계비속이 우선 상속인이 되므로,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아들과 손자녀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아들이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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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를 미루던 중 집이 팔린다면 조부 지분과 조모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소유 주택이 매매될 예정인데, 상속 지분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집의 소유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할머니(생존) 지분 : 1/2
할아버지(사망) 지분 : 1/2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법정상속분에 따르면 할아버지 지분 1/2 가운데 배우자인 할머니가 3/7을 상속받고, 나머지는 자녀 두 분이 각각 2/7씩 상속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생전에 말씀하시기로는, 할머니께서 자신의 상속분인 3/7은 받지 않고 두 자녀에게 넘기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취득세와 재산세도 절반씩 부담하며 처리해 왔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구두로만 이루어진 약속이었습니다.

이후 할머니께서 입장을 바꾸셔서 3/7 지분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최근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아버지는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상속등기 절차를 지금까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집을 매도하려는 상황인데, 큰아버지는 저희 가족이 전체 지분 중 1/7만 상속받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께서 생전에 말씀하셨던 뜻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라면 저희 가족은 전체 지분의 1/4 정도를 상속받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매매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현재 이 집은 매도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지금은 매도하지 않고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처분하게 된다면, 아직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할아버지 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할머니의 상속분인 3/7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녀들에게 동일한 비율로 다시 상속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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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예정이라면 땅을 직접 팔아도 될까요?

어머니께서 얼마 전 돌아가셨는데, 확인해 보니 남겨진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 확인된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담보대출
토지 담보대출
차량 리스(캐피탈)
개인 채무

이 때문에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다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어머니 명의의 토지가 약 490평 정도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약 1억 원이지만 실제 매매가격은 그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머니께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셨던 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변제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을 한 뒤 해당 토지를 경매가 아니라 일반 매매 방식(실거래)으로 처분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담보대출과 차량 관련 채무 등을 변제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거의 없을 것 같아 걱정됩니다. 특히 채권자 가운데 친척인 이모님들도 계셔서 가능한 한 많은 금액을 배당해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아버지가 직접 낙찰을 받아 매수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리스 중인 차량은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포함하지 않고, 앞으로도 리스료를 계속 납부하면서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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