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예정이라면 땅을 직접 팔아도 될까요?

Q. 한정승인 예정이라면 땅을 직접 팔아도 될까요?

어머니께서 얼마 전 돌아가셨는데, 확인해 보니 남겨진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 확인된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담보대출
  • 토지 담보대출
  • 차량 리스(캐피탈)
  • 개인 채무

이 때문에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다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어머니 명의의 토지가 약 490평 정도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약 1억 원이지만 실제 매매가격은 그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머니께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셨던 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변제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을 한 뒤 해당 토지를 경매가 아니라 일반 매매 방식(실거래)으로 처분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담보대출과 차량 관련 채무 등을 변제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거의 없을 것 같아 걱정됩니다. 특히 채권자 가운데 친척인 이모님들도 계셔서 가능한 한 많은 금액을 배당해 드리고 싶습니다.

 

  •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아버지가 직접 낙찰을 받아 매수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현재 리스 중인 차량은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포함하지 않고, 앞으로도 리스료를 계속 납부하면서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의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또한 한정승인을 한 이후에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하게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의 효력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따라서 일부 채권자에게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리스 차량을 재산목록에서 제외하는 방식은 예상하지 못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진행할 계획이라면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는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게시글을 확인하세요.

💬 카톡상담문의 🏠 가사상속문의 02-581-9686 🚗 교통사건문의 02-581-9685 ⚖️ 형사/성범죄문의 02-581-9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