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줄 몰랐던 신용대출도 갚아야 할까요?

Q. 상속받은 줄 몰랐던 신용대출도 갚아야 할까요?

작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고, 상속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재산은 부동산이었으며, 상속을 받은 뒤 해당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담보대출은 모두 변제했습니다.

또한 상속세도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납부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남아 있던 신용대출이 약 4,000만 원 있는데, 상속인인 제가 이를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뒤늦게 발견된 신용채무도 제가 반드시 변제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를 포함한 모든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함께 승계하게 됩니다.

즉, 상속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도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과 같이 그 기간이 지난 뒤에야 알지 못했던 채무가 새롭게 확인되었고, 그 결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진 경우라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채무를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게시글을 확인하세요.

💬 카톡상담문의 🏠 가사상속문의 02-581-9686 🚗 교통사건문의 02-581-9685 ⚖️ 형사/성범죄문의 02-581-9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