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복형제에게 알리지 않고 유언장을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예전에도 상속 문제로 상담을 받았는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어머니에게는 저 외에 다른 자녀가 있습니다. 저와는 어머니만 같고 아버지가 다른 이복형제입니다.
어머니께서는 나중에 상속 문제로 분쟁이 생기는 것을 걱정하셔서,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 두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유언장만으로는 상속 절차가 모두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복형제 측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다는 글도 보았습니다.
현재 어머니도 이복형제들과 연락이 전혀 없고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시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 최근에야 이복형제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과 상속 문제로 분쟁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상속을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어떤 방법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어머니의 자녀인 이복형제(어머니는 같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자매) 역시 법률상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다만 어머님께서는 유언을 통해 재산 전부를 특정 자녀에게 남기는 내용의 유증을 하실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이복형제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의 사전 동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생전 증여나 유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복형제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은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