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단독명의로 상속등기하면 딸들은 재산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Q. 장남 단독명의로 상속등기하면 딸들은 재산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형제들 사이에서 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어떻게 상속할 것인지 문제가 생겨 문의드립니다. 자녀는 아들 1명과 딸 3명입니다.

장남이 아버지 소유 재산을 자신의 단독명의로 이전하겠다며 딸들에게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딸들이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재산을 장남 한 사람 앞으로 이전하지 않고, 아들과 딸들이 모두 함께 공동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만약 딸들이 서류를 제공해 장남이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전부 취득하게 된다면, 이후 장남이 재산을 매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처분하더라도 딸들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장남이 단독으로 취득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상속등기까지 마치면, 이후 해당 협의 내용을 다시 변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미 성립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제하거나 새롭게 정리하려면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보상 없이 장남에게 재산 전부를 귀속시킬 의사가 없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 등 관련 서류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장남 단독명의가 아니라 아들과 딸들이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명의로 상속등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장남이 재산 전체를 취득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지급금액과 지급기한, 지급방법, 불이행 시 책임 등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남이 적법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단독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 다른 형제들이 단순히 상속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매매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게시글을 확인하세요.

💬 카톡상담문의 🏠 가사상속문의 02-581-9686 🚗 교통사건문의 02-581-9685 ⚖️ 형사/성범죄문의 02-581-9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