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손자 상속순위 관련 문의드립니다.

Q. 외손자 상속순위 관련 문의드립니다.

재산을 상속받는 순위에서 외손자도 1순위 상속인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민법상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계비속에는 아들, 딸은 물론 손자녀(아들의 자녀)와 외손자녀(딸의 자녀)도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직계비속이라고 해서 모두 동시에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에서는 가장 가까운 촌수의 직계비속이 우선 상속인이 되므로,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아들과 손자녀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아들이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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