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를 빌린 사람이 사망하면 그 채무가 가족에게 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 예전에 어머니와 제가 토지 매입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함께 구입한 토지가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편의상 소유권등기를 어머니 단독 명의로 해두었습니다.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발생한 재산세 등 각종 유지비용도 저와 어머니가 절반씩 부담하며 관리해 왔습니다.
이후 어머니께서 해당 토지를 저와 동생에게 나누어 주기로 하면서 소유권 이전을 증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생과 동생 가족은 어머니 지분의 절반인 1/4 지분을 이전받았고, 저는 어머니 지분의 나머지 절반과 원래 제 몫이라고 생각하는 지분을 포함하여 3/4 지분을 저와 제 가족 명의로 이전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래 제 권리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2/4 지분에 대해서도 증여 형식으로 이전등기를 하면서 증여세까지 납부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류분을 계산할 때, 해당 2/4 지분까지 모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평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가 이루어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상속이 개시된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