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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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를 빌린 사람이 사망하면 그 채무가 가족에게 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 예전에 어머니와 제가 토지 매입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함께 구입한 토지가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편의상 소유권등기를 어머니 단독 명의로 해두었습니다.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발생한 재산세 등 각종 유지비용도 저와 어머니가 절반씩 부담하며 관리해 왔습니다.

이후 어머니께서 해당 토지를 저와 동생에게 나누어 주기로 하면서 소유권 이전을 증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생과 동생 가족은 어머니 지분의 절반인 1/4 지분을 이전받았고, 저는 어머니 지분의 나머지 절반과 원래 제 몫이라고 생각하는 지분을 포함하여 3/4 지분을 저와 제 가족 명의로 이전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래 제 권리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2/4 지분에 대해서도 증여 형식으로 이전등기를 하면서 증여세까지 납부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류분을 계산할 때, 해당 2/4 지분까지 모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평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가 이루어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상속이 개시된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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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의 범위와 평가 기준이 궁금합니다.

– 예전에 어머니와 제가 토지 매입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함께 구입한 토지가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편의상 소유권등기를 어머니 단독 명의로 해두었습니다.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발생한 재산세 등 각종 유지비용도 저와 어머니가 절반씩 부담하며 관리해 왔습니다.

이후 어머니께서 해당 토지를 저와 동생에게 나누어 주기로 하면서 소유권 이전을 증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생과 동생 가족은 어머니 지분의 절반인 1/4 지분을 이전받았고, 저는 어머니 지분의 나머지 절반과 원래 제 몫이라고 생각하는 지분을 포함하여 3/4 지분을 저와 제 가족 명의로 이전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래 제 권리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2/4 지분에 대해서도 증여 형식으로 이전등기를 하면서 증여세까지 납부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류분을 계산할 때, 해당 2/4 지분까지 모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평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가 이루어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상속이 개시된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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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유언공증의 법적 효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80대 후반이신 고모님께서 조카인 저에게 부동산과 예금 등 본인 재산을 유언공증을 통해 남기고 싶다고 하십니다. 고모님에게는 첫 번째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 3명이 있고, 모두 생존해 있습니다.

다만 고모님은 자녀들이 어릴 때 이혼하셨고, 이후 자녀들은 전 고모부가 양육했습니다. 전 고모부는 현재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고모님은 이혼 이후 자녀들과 거의 왕래하지 않고 지내셨지만, 집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현금을 지원하는 등 간접적인 경제적 지원은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고모님은 친자녀들에게는 더 이상 증여나 상속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히고 계십니다. 물론 자녀들이 추후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고모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저를 자식처럼 아끼셨고, 그래서 본인의 전 재산을 조카인 저에게 남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고모님이 공정증서 유언을 통해 재산 전부를 조카인 저에게 준다고 정할 경우, 제가 고모님 사망 후 그 재산을 받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고모님에게 친자녀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 자녀들에게 미리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유언공증을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녀들과 따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고모님의 의사만으로 유언 내용을 정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고모님 사망 후 공정증서 유언에 따라 부동산 명의를 조카인 제 앞으로 이전하려 할 때, 친자녀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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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명의 재산 상속분쟁, 아버지 기여분 주장 가능할까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보유하고 계시던 재산을 아버지에게 넘겨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할머니가 평생 한 번도 본인 명의로 재산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점을 마음에 두고, 해당 재산을 다시 할머니 명의로 해드렸습니다.

그 후 할머니께서도 돌아가셨고, 현재 상속인으로는 아버지와 큰고모, 작은고모, 작은아버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큰고모가 본인에게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재산 정리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할아버지 재산이었고, 아버지가 할머니 명의로 해드린 사정이 있는데도 다른 형제들이 법정상속분을 주장하면 그대로 나누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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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각서, 형제 모두 작성해야 하나요?

초등학교 5학년 무렵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아버지와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서로 왕래가 거의 없었고,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던 상황이라 장례를 직접 치르기는 어려웠고, 무연고자 장례 절차로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시신 처리와 관련된 위임서를 작성해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담당자로부터 아버지가 생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재산 상황은 아직 알 수 없지만, 혹시 채무가 남아 있을 수도 있으니 상속을 원하지 않는다면 3개월 안에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아버지와 이혼하셨기 때문에 상속 문제와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저희 형제들입니다. 저희는 모두 5남매인데, 큰언니와 작은언니는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고, 오빠는 오래전부터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현재 실제로 연락하며 지내는 사람은 넷째 언니와 막내인 저뿐입니다.

이런 경우 상속포기각서는 형제들이 전부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언니들은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연락이 되지 않는 오빠가 있는 경우에도 나머지 형제들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오빠까지 반드시 찾아서 함께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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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로 작성된 유언장의 효력과 공증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해 두셨습니다.

<유언장>

본인의 재산 중 00%는 000에게 주고,
—와 &&&에게는 각각 00%씩 나누어 준다.

작성일: 2022년 0월 0일
작성자: 홍길동
주소: 000 000 000 000
날인: 인감도장 및 일반 도장

현재 아버지 명의로 된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은 없고, 별도의 채무도 없습니다. 남아 있는 재산은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에 있는 예금 및 적금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유언장에 특정 계좌번호나 금융기관별 금액을 적은 것이 아니라 “내 재산”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또 자녀 3명의 이름을 적고 각자 받을 비율을 퍼센트로 표시하셨는데, 이런 방식으로도 유언 내용이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유언장에는 도장이 2개 찍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감도장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 목도장입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나 우체국 예·적금 계좌에 등록된 도장과 유언장에 찍힌 도장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유언장의 날인이 문제없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자필 유언장이 효력을 가지려면 나중에 법원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검인 과정에서 형제들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말도 있어 걱정됩니다.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 현재 작성된 자필 유언장을 공증사무실에 가져가 공증을 받아두면, 추후 효력에 관한 다툼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금과 적금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형제들 사이가 원만하지 않아 사후 분쟁을 최대한 예방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실무적으로 어떤 방식이 가장 안전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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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주택과 자동차를 남기셨습니다. 현재 동생은 본인이 예전에 해당 집에 투입한 금액만 돌려받으면 된다는 입장이고, 그 돈은 당장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정산하기로 이야기된 상태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자동차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제가 모두 부담하면서 정리하려고 하고, 동생은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동생에게 어떤 서류를 받아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상속포기각서만 작성해 두면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자동차와 부동산을 각각 나누어 별도의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어머니에 대한 사망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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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조정에 합의했는데 취소하거나 다시 진행할 수 있나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제(12월 3일) 법원에서 조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조정 내용에 동의하여 지장까지 찍고 절차를 마쳤는데, 집에 돌아와 다시 생각해 보니 합의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아 후회가 됩니다.

이미 조정이 끝난 상황이라도 다시 협의를 하거나 조정 결과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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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후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할 때, 변호사 비용 중 착수금과 성공보수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기타 인지대, 송달료, 서류 발급비 등 별도 비용은 제외하고, 변호사 보수 중 특히 착수금과 관련된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맡기기 위해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한 뒤, 실제 선임을 결정하고 수임계약서까지 작성했다면 착수금은 바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착수금 입금이 완료되어야 변호사가 소장 작성이나 법원 접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또 하나 궁금한 점은, 변호사를 선임한 뒤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었는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건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미 납부한 착수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착수금은 돌려받기 어려운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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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상속받을 때 작성하는 동의서는 무엇이라고 하나요?

건물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상속인들이 작성하는 동의서에는 별도의 공식 명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 동의서’라고 부르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법률상 명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문서를 작성하거나 안내할 때는 ‘상속인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상속인들’이라고 작성해도 무방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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