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가 재산을 모두 받으려면 자녀들은 어떤 절차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7월 말에 돌아가셨고, 현재 사망신고는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가족은 어머니, 저, 동생, 그리고 제 배우자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은 전세보증금이 있는 전셋집과 소액의 예금, 그리고 사망보험금 정도입니다.
가족들은 어머니께서 재산을 모두 가져가시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저와 동생이 별도로 해야 하는 신고나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검색을 해봐도 어떤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채권과 예금처럼 분할이 가능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됩니다.
다만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특정 상속인이 전부 취득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어머니가 단독으로 승계하기로 했다면, 임대인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어머니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예금의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상속예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서류와 상속예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생명보험금은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계약의 내용과 수익자 지정 여부에 따라 지급 대상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