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 상속포기를 했는데, 할아버지 부동산은 다시 대습상속될 수 있을까요?
저희는 3녀 1남의 형제입니다.
집안이 오래전부터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편이라 부모님께서는 아들에게만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남동생 명의로 산을 사주시고, 사업자금도 지원해 주셨으며, 아파트를 구입할 때도 상당한 금액을 보태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들에게는 여러 차례 재산을 이전해 주셨지만, 딸들은 별다른 지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현재 어머니께서도 본인 명의의 재산을 모두 남동생에게 넘겨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 자매들 모두 걱정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남동생에게 증여한 재산이나 앞으로 어머니가 남동생에게 넘기게 될 재산에 대해 딸들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이후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사망한 경우라면, 질문자가 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할아버지의 상속에서는 대습상속인으로 상속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할아버지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반면 할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였고 상속재산분할이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 아버지가 사망하였으며, 질문자가 아버지의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할아버지를 대상으로 다시 상속포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상속포기 여부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망 순서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