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예정인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Q. 상속포기 예정인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아버지 명의의 채무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모님은 오래전에 이혼하셨기 때문에 현재 어머니는 법적으로 배우자 신분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거주하시던 임차 주택은 유품을 모두 정리했고, 남은 짐도 전문 업체를 통해 모두 처분한 상태입니다.

현재 소액의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는데, 이를 어머니 명의로 반환받으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미 이혼한 상태라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보증금 반환이 자녀들의 상속포기 절차에 영향을 미치거나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는 상황에서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재산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을 상속인이 수령하거나 임의로 사용·처분하게 되면, 상속포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처리해야 한다면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후에는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분배하지 말고, 상속재산으로 그대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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