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0년 넘게 부모님을 부양했는데 상속을 똑같이 나눠야 하나요?
저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모님을 모시며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가게에서도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고 일을 했고, 필요한 생활비만 받아가며 가족을 위해 일해 왔습니다.
제 명의로 가진 재산이라고는 회사 퇴직금을 보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던 집 한 채뿐입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별도의 유언이나 재산분배에 관한 말씀 없이 돌아가셨고, 현재 여동생 두 명은 상속재산을 세 사람이 동일하게 나누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부모님을 부양하고 생계를 함께 책임졌던 점을 고려하면 제가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분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질문자님께서 오랜 기간 부모님을 부양하고 가업에 무급으로 종사한 사정 등을 근거로 기여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현재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기여분이 어느 정도 인정될지, 또는 법정상속분보다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검토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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