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유언검인 절차에서 일부 상속인이 불출석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1. 법원 담당 주무관에게 문의한 결과, 일부 상속인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심판기일을 다시 지정하고 모든 상속인에게 재차 소환장을 송달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만약 재지정된 심판기일에도 동일한 상속인이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심판기일은 통상 몇 차례까지 다시 지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일의 재지정 여부 및 횟수는 담당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2. 일부 상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 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병으로 인한 출석 불가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또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상속인이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유언장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본인 서명 포함)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행정복지센터 발급)를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 담당 판사가 이를 참고하여 출석을 대신하는 자료로 인정하거나 절차 진행에 반영할 수 있는지, 또한 이러한 서류의 법적 효력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 질의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유언검인 절차에서는 모든 상속인이 반드시 출석해야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상속인이 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검인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상당수의 상속인이 출석한 상태라면, 불출석한 상속인의 사실을 검인조서에 기록한 후 당일 절차를 마무리하는 사례도 실무상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불출석 시 검인기일은 몇 번까지 다시 지정되나요?
검인기일을 다시 지정할지 여부와 추가 소환을 할지는 담당 재판부가 사건의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법령에서 재지정 횟수를 일정 횟수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일률적으로 몇 차례까지 기일을 연기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과태료 등의 제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질병이나 치료와 같이 객관적으로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나 관련 의료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3. 출석하지 못하는 대신 동의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효력이 있나요?
부득이하게 법원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유언 내용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법원에서 참고자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서 반드시 출석 의무가 면제되거나 법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사건의 내용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담당 재판부가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상속인 대부분이 유언의 내용에 이견이 없고 절차 진행에도 특별한 다툼이 없다면, 일부 상속인이 검인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유언집행 자체에는 큰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