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사라졌다면 대습상속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뭔가요?

Q.상속인이 사라졌다면 대습상속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뭔가요?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동생은 결혼한 이후부터 연락이 완전히 끊겼고, 이혼했다는 이야기만 전해 들었을 뿐 실제 이혼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주변에서 동생의 전 배우자에게도 상속과 관련된 권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동생의 혼인 및 이혼 여부나 상속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동상속인의 행방이 오랫동안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결혼 이후 연락이 끊겼고 이혼했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다면, 상속인 범위를 어떻게 확정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질문의 내용처럼 동생의 혼인 및 이혼 여부가 불분명하고,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모든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어떤 분이 사망하였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동생이 생존해 있다면 동생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반대로 동생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는 동생의 직계비속 등이 대습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역시 구체적인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증명서만 발급받아 대습상속인의 존재를 모두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발급 제한 때문에 일반인이 필요한 모든 가족관계 서류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법원에 청구하면 상속인 조사 과정에서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원의 절차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상속등기 절차를 진행하면서 등기관의 보정명령을 받아 필요한 가족관계 서류를 제출·발급받아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습상속인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생의 이혼 여부나 배우자의 상속권 여부를 단순한 증명서 한 장으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속인 확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또는 상속등기 절차를 활용하여 필요한 가족관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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