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오빠가 부모 재산을 모두 가져갔다면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Q.큰오빠가 부모 재산을 모두 가져갔다면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의 재산을 큰오빠가 모두 자신의 명의로 가져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그 대상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증여나 유언에 따른 재산처분(유증)입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큰오빠가 부모님의 재산을 빼돌렸다’는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단정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큰오빠에게 재산을 증여하신 것이라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다른 상속인은 요건을 갖춘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모님의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거나 처분한 것이라면 이는 유류분의 문제가 아니라 재산권 침해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유권 회복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적절한 민사상 권리구제를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대응은 재산이 이전된 경위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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