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장남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했는데 딸들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Q. 부모님이 장남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했는데 딸들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부모님의 재산은 대부분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가치는 약 30억 원 정도입니다.

가족은 5남 4녀, 모두 9남매입니다.

평소 부모님께서는 딸들에게는 상속재산을 남기지 않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알게 된 사실인데, 약 3년 전 부모님께서 딸들은 참석시키지 않은 채 아들들만 모아 이야기를 나눈 뒤 전체 재산의 약 90%를 장남 명의로 이전하셨다고 합니다.

현재 부모님은 모두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시며, 남아 있는 재산도 다른 아들들에게 나누어 줄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딸들은 앞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아무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미 장남에게 증여가 완료된 재산에 대해서도 나중에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현재 부모님께서 모두 생존해 계신 상태라면 아직 상속은 개시되지 않았으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권리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시작된 이후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한편 유류분 반환의 대상에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유언을 통해 남긴 재산(유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장남에게 이전된 재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는 증여 시기가 오래되었더라도 유류분 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즉,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현재 장남에게 이전된 재산은 유류분 계산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장남이 해당 재산을 이미 처분하거나 소비하여 남아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권리 행사 과정에서 회수 가능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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