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상속포기한 후 예금을 인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Q.배우자가 상속포기한 후 예금을 인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형수가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형 명의 통장에 있던 돈을 먼저 인출했다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이 결혼한 상태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형의 재산은 가장 먼저 배우자인 형수에게 모두 상속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형수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상속인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형수가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형 명의 통장에 있던 돈을 먼저 인출했다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사망한 형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인 형수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을 함께 상속받게 됩니다.

반대로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배우자인 형수와 부모님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배우자인 형수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다면 부모님이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한편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 고인의 예금이나 통장에 있는 돈을 임의로 인출하였다면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와 경위, 인출한 금원의 사용 목적 등에 따라 민사상 반환책임은 물론 형사상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적절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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