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워드로 작성해도 될까요?

Q.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워드로 작성해도 될까요?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PDF 파일로 제출할 예정인데 혼자 준비하다 보니 사소한 부분 때문에 보정명령이 내려오거나 접수가 문제될까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는 절차인 만큼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1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양식을 내려받아 컴퓨터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워드 등으로 입력한 뒤 출력하여 도장을 날인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손글씨로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름도 자필이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2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대상에 미성년 자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심판청구서를 작성할 때 등록기준지까지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예시마다 작성 방식이 달라 혼란스럽습니다.

질문 3

전자소송으로 상속포기를 접수한 경우에도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은 정상적으로 접수했지만, 이후 보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3개월이 지나게 된다면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4

심판청구서에 작성한 날짜와 실제 전자소송 접수일이 다른 경우도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청구서에는 1월 16일로 작성하여 도장을 찍었지만, 스캔 작업과 전자소송 등록 과정이 지연되어 실제 접수는 1월 19일에 이루어진다면 서류에 적힌 날짜와 접수일이 달라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는 반드시 손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워드프로세서 등으로 내용을 작성하여 출력한 뒤 제출하셔도 무방하며, 이름을 자필로 기재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도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

미성년자의 심판청구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등록기준지까지 함께 기재하는 것이 원칙적인 작성 방식입니다.

세 번째 질문

상속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이 신청서를 접수한 시점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면, 이후 보정명령이 내려져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3개월이 경과하더라도 접수 자체의 효력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질문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작성일과 실제 전자소송 접수일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상 기준이 되는 날짜는 신청인이 서류를 작성한 날짜가 아니라 법원에 전자적으로 접수된 날짜이므로, 실제 접수일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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