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산통합조회 후 상속예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사망신고를 하면서 상속인 재산통합조회서비스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조회 결과를 확인해 보니 특별한 채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예금이 약 200만 원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예금을 상속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법원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부모님은 이미 이혼하신 상태이며, 상속인은 저와 동생 두 사람뿐입니다.
예금은 동생과 절반씩 나누거나, 동생이 원하면 전부 동생에게 줄 생각입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재산이 예금 외에는 없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해당 예금만을 인출하기 위해 별도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법원에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과 동생분이 함께 은행에서 상속예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분배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예금은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단독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금액은 그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융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한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으며, 일반적으로는 공동상속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