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이후 부동산 상속등기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Q. 상속재산분할심판 이후 부동산 상속등기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상속인들 사이에서 재산을 나누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심판이 확정된 이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분할에 동의하지 않았던 상속인(심판 결과 패소한 상속인)의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 발급이나 협조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법원의 심판서만으로 등기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법률상 상속재산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부터 분할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심판 결과에 따라 부동산 상속등기를 진행할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나 협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관련 서류 발급을 거부하더라도 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서를 근거로 단독으로 상속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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