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사망 후 형수와 어머니의 상속권은 어떻게 되나요?

Q. 친형 사망 후 형수와 어머니의 상속권은 어떻게 되나요?


부친께서는 이미 사망하셨고, 현재 모친께서 생존해 계십니다. 본인에게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며, 친형님께서는 비교적 늦은 시기에 혼인하여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셨으나 자녀는 없었습니다.

이후 친형님께서 갑작스럽게 사망하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 친형님 명의의 재산이 배우자인 형수님에게 전부 상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생존해 계신 모친께서도 상속권을 가지시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에서는 형님에게 자녀가 없더라도 배우자인 형수님만 단독으로 전부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님 사망 당시 배우자와 어머니가 함께 생존해 계신 상황이라면, 배우자와 직계존속인 어머니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형님 명의의 재산은 형수님과 어머님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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