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와 상속포기, 어디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Q. 상속순위와 상속포기, 어디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어머니 친가 쪽 친척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관계를 설명드리면 돌아가신 분은 외할아버지의 형제분의 아들입니다.

현재 그쪽 가족들이 상속포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저희 가족에게도 상속포기 관련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현재는 어머니만 생존해 계십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 절차는 어머니만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자녀인 저와 배우자인 아버지까지도 상속포기 신청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속순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질문자님과 아버님께서는 별도로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피상속인과의 친족관계상 5촌에 해당하므로 법에서 정한 상속인이 아니며, 아버님 역시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이 아니라 그 친족의 배우자에 불과하여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어머님이 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속포기 여부를 검토하시면 되고, 질문자님과 아버님은 상속포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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