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망한 조부의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거주 주택의 상속 가능성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께서 201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많고 친척들도 여러 명이라 지금까지 토지와 예금 등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며, 어머니는 결혼 후부터 할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생활했습니다. 또한 저와 형을 같은 집에서 키우며 오랫동안 할아버지를 돌봐오셨습니다.
현재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은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시던 주택입니다. 반면 아버지의 다른 형제자매들은 이 집에서 거주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했을 때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해당 주택을 저희 측이 상속받을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아버님께서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셨다면, 아버님이 가질 수 있었던 상속권은 대습상속의 형태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형제분은 물론, 어머님도 대습상속인으로서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할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