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사망 후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어머니 사망 후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1월 19일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와 사후 정리를 진행하던 중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가능성이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자녀는 2남 2녀입니다.

어머니께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LH 임대아파트(보증금 250만 원)에 혼자 거주하셨으며, 사망신고는 2월 7일에 마쳤습니다.

담당 기관에서는 약 2주 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어머니 명의의 예금은 수십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가입된 보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큰누나와 관련하여 어머니 명의로 보증을 서거나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채무 규모는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할 경우 형제들이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 사람이 대표로 일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이러한 절차를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길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어떤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경황이 없어 질문이 다소 정리가 안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공동으로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상속인 각자가 자신의 명의로 가정법원에 개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제 중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들의 신청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2.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절차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임료는 사건의 내용과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비교해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현재 설명해 주신 사정을 보면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상속인 중 한 분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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