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증여받은 아파트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Q. 과거에 증여받은 아파트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약 15년 전 아버지로부터 전세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았습니다.

다만 이 증여는 단순히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전에 제가 아버지께 1억 원을 빌려드리면서 작성했던 차용증과 관련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아파트를 처분한 뒤 그 돈으로 차용금을 갚겠다고 하셨지만, 약 4년 동안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양도소득세 등 여러 문제를 고려한 끝에, 차용금 1억 원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이전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매매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했지만, 부자 사이의 거래는 실제 매매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국 증여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증여세도 정상적으로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류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재혼가정이고,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뒤 새어머니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어머니 역시 당시 이러한 경위를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다면 해당 아파트가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증여 형식을 취했을 뿐 실제로는 차용금을 대신 변제받은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당시 작성한 차용증과 송금 내역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는 등기 원인은 증여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거래의 실질이 질문자님에 대한 채무를 부동산으로 변제한 대물변제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형식은 증여였지만 실질은 채무 변제였다는 사실을 항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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