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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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에게 미리 사준 집, 특별수익으로 다시 나눌 수 있을까요?

당시에는 형제 3명이 함께 거주했지만, 이후 장남이 결혼하면서 나머지 두 형제는 독립하여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부모님께서는 2년 전에 모두 돌아가셨고, 부모님 명의로 남아 있던 다른 재산은 형제들이 각각 5분의 1씩 상속받아 분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장남 명의로 미리 마련해 준 주택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을 특별수익으로 반영하여 상속재산분할을 다시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청구에는 시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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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없이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유언은 남기지 않으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재산을 많이 상속해 주는 방향으로 정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인 제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 동의 없이도 재산분할을 진행하거나 명의를 이전할 수 있나요?
상속인들이 3개월 안에 재산분할에 합의하지 못하면 배우자는 1.5, 자녀들은 각각 1의 비율로 자동으로 재산이 나누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규정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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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끊긴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보증금과 유품을 받으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될까요?

부모님이 오래전에 이혼하신 이후 아버지와는 수십 년 동안 연락 없이 지내왔습니다.

최근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아버지가 거주하시던 집의 임대인으로부터 월세보증금과 유품을 정리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거나 유품을 가져오게 되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이나 유품 인계와 관련하여 제가 제출하거나 전달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직 아버지의 재산이나 채무를 전혀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만약 빚이 더 많다면 상속포기를 하고 싶은데,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는 방법과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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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형제와 상속재산은 어떻게 분할해야 하나요?

얼마 전 어머니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아직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인데, 상속과 관련하여 정리해야 할 사항이 많아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공동상속인으로 이부형제가 있으며, 어머니의 재산을 법에 따라 분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산을 나누는 것 자체에는 이견이 없지만, 가족 간에 재산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점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가능한 한 절차를 원만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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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인 장남 대신 배우자가 어머니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약 20년 전 어머니 명의로 상가를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머니께서 오래 건강하게 사실 것이라 생각했고,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를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께 치매가 찾아왔고, 저 역시 나이를 먹으면서 상속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관계는 장남인 저와 아래로 남동생 두 명이 있습니다.

상가를 마련하게 된 경위를 동생들도 잘 알고 있어, 상속이나 증여와 관련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저는 현재 신용불량 상태라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상가를 제 명의가 아닌 아내 명의로 넘기고 싶습니다.

지금 미리 증여를 진행하는 방법도 생각해 봤지만, 증여세 부담이 클 것으로 알고 있어 망설여집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인 제 아내가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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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후 새어머니가 통장 돈을 더 인출했다면 특별수익에 해당할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 새어머니가 아버지 명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통장 인출 자체는 제가 동의하여 부탁드린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실제 인출한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했고, 일부 금액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상속재산을 실제보다 많이 가져간 경우에도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정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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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빚은 없지만 숨은 채무가 걱정된다면 한정승인을 해야 할까요?

한 달 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은 1993년에 이혼하셨고, 이후 어머니와 자주 왕래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약 10년 전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어 파산신청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면책결정까지 확정되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현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재산을 조회한 결과, 어머니 명의의 예금 약 200만 원이 확인되었고 별도의 채무는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거 사업을 하셨던 만큼 지금 확인되지 않은 채무가 있다가 5년이나 10년 뒤에 채권자가 나타나 변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걱정됩니다.

어머니와 오랫동안 왕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관계를 자세히 알지 못하고, 앞으로 발견될 수 있는 채무까지 부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현재 채무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가장 확실하겠지만, 그렇게 할 경우 다음 순위 가족들에게 상속채무가 넘어갈까 걱정됩니다.

어머니의 가족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 20년 전에 이혼한 전남편
성년인 딸 2명
손자와 손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서는 채무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향후 알지 못했던 채무자가 나타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속포기로 인해 다른 가족에게 부담이 넘어가지 않도록 처리하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과거 파산 및 면책을 받으셨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사건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관련 기록이나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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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아버지가 사망하면 친자녀와 새어머니의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은 오래전에 이혼하셨고, 이후 아버지는 재혼하여 새어머니와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은 새어머니와 저 사이에 어느 정도 비율로 나누어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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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찾지 못한 채 사망한 언니, 조카들이 예금과 사기 피해금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친언니가 약 20년 전에 이혼한 뒤 혼자 생활하다가 얼마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확인해 보니 특별한 채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남긴 재산은 소액의 예금과 적금, 보험금 정도입니다.

또한 약 2년 전에는 10년 가까이 근무했던 회사의 사장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사기를 당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금과 적금은 많지 않지만 언니의 자녀인 조카들에게 찾아서 전달하고 싶은데, 조카들을 확인하거나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대로 두면 국가로 귀속된다는 이야기를 들어 걱정됩니다.
언니에게 사기를 친 사장을 상대로 지금이라도 고소하거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이러한 절차는 조카들이 직접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조카들은 현재 30세와 28세로 모두 성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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