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에게 미리 사준 집, 특별수익으로 다시 나눌 수 있을까요?

Q. 장남에게 미리 사준 집, 특별수익으로 다시 나눌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서 생전에 다섯 형제 중 장남 명의로 주택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형제 3명이 함께 거주했지만, 이후 장남이 결혼하면서 나머지 두 형제는 독립하여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부모님께서는 2년 전에 모두 돌아가셨고, 부모님 명의로 남아 있던 다른 재산은 형제들이 각각 5분의 1씩 상속받아 분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장남 명의로 미리 마련해 준 주택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을 특별수익으로 반영하여 상속재산분할을 다시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청구에는 시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을 반영한다는 의미는 이미 받은 재산을 다시 공동상속인들에게 나누어 돌려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특별수익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속 당시 남아 있는 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지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즉,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은 그만큼 남은 상속재산에서 받을 몫이 줄어들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특정 공동상속인이 과도한 생전증여를 받아 다른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이 침해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권리입니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생전증여 사실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므로,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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