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정상속인에게 재산을 더 남겨도 유증에 해당할까요?
유증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유증은 법정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남기는 경우만 해당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재산을 남기더라도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받도록 유언을 작성한 경우 역시 유증으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유증이란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이전하도록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법정상속인인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지와 관계없이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는 행위 자체가 유증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유증은 유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재산의 이전, 즉 유언에 의한 증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