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회된 빚은 없지만 숨은 채무가 걱정된다면 한정승인을 해야 할까요?
한 달 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은 1993년에 이혼하셨고, 이후 어머니와 자주 왕래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약 10년 전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어 파산신청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면책결정까지 확정되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현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재산을 조회한 결과, 어머니 명의의 예금 약 200만 원이 확인되었고 별도의 채무는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거 사업을 하셨던 만큼 지금 확인되지 않은 채무가 있다가 5년이나 10년 뒤에 채권자가 나타나 변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걱정됩니다.
어머니와 오랫동안 왕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관계를 자세히 알지 못하고, 앞으로 발견될 수 있는 채무까지 부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현재 채무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가장 확실하겠지만, 그렇게 할 경우 다음 순위 가족들에게 상속채무가 넘어갈까 걱정됩니다.
어머니의 가족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약 20년 전에 이혼한 전남편
- 성년인 딸 2명
- 손자와 손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서는 채무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향후 알지 못했던 채무자가 나타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속포기로 인해 다른 가족에게 부담이 넘어가지 않도록 처리하고 싶습니다.
- 어머니께서 과거 파산 및 면책을 받으셨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사건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관련 기록이나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공동상속인인 두 딸 가운데 한 명은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다른 한 명은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반드시 현재 확인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만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지금 조회된 채무가 없더라도 향후 발견될 수 있는 채무에 대비하기 위해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금 당장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당시 채무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상태였다면 추후 새로운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된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재산과 과거 사업 내역 등을 고려하여 일반 한정승인이나 특별한정승인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