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찾지 못한 채 사망한 언니, 조카들이 예금과 사기 피해금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Q. 자녀를 찾지 못한 채 사망한 언니, 조카들이 예금과 사기 피해금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친언니가 약 20년 전에 이혼한 뒤 혼자 생활하다가 얼마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확인해 보니 특별한 채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남긴 재산은 소액의 예금과 적금, 보험금 정도입니다.

또한 약 2년 전에는 10년 가까이 근무했던 회사의 사장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사기를 당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과 적금은 많지 않지만 언니의 자녀인 조카들에게 찾아서 전달하고 싶은데, 조카들을 확인하거나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대로 두면 국가로 귀속된다는 이야기를 들어 걱정됩니다.
  2. 언니에게 사기를 친 사장을 상대로 지금이라도 고소하거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3. 가능하다면 이러한 절차는 조카들이 직접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조카들은 현재 30세와 28세로 모두 성인입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1. 예금 등 상속재산은 상속인인 조카들이 상속 절차를 거쳐 인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카들이 상속인임이 확인되면 금융기관에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 예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상속인이 승계할 수 있으므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절차는 상속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언니의 자녀인 조카들이 상속인 자격으로 사기 가해자에게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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