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 사망 후 새어머니가 통장 돈을 더 인출했다면 특별수익에 해당할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 새어머니가 아버지 명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통장 인출 자체는 제가 동의하여 부탁드린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실제 인출한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했고, 일부 금액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상속재산을 실제보다 많이 가져간 경우에도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정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민법상 특별수익이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나 유언으로 남긴 재산 가운데, 상속분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평가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인이 인출한 예금은 원칙적으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아 예금을 인출했고, 그 사용이나 분배 방법에 대해 합의가 있었다면 우선적으로 그 합의 내용이 존중됩니다.
반대로 합의한 범위를 넘어서 예금을 더 인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특별수익 자체는 아니더라도,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는 초과 인출된 금액을 먼저 정산한 후 남은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각 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