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남긴 카드빚도 가족이 갚아야 하나요?

Q. 동생이 남긴 카드빚도 가족이 갚아야 하나요?

며칠 전 동생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고, 유품을 정리하던 중 카드대금 약 300만 원이 연체된 것으로 보이는 우편물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경우 동생 명의의 카드빚이 어머니에게 상속되는지, 아니면 형제인 저에게도 상속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고인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가 법정상속인이 되므로, 카드대금과 같은 채무도 함께 상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은 채무를 그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채무 부담을 제한하거나 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님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에게 상속권이 넘어갈 수 있으며, 질문자 역시 그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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