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금은 다른 형제에게, 땅은 저에게 남길 수 있나요?
언니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자신의 재산을 미리 정리하고 싶다고 합니다.
현재 가입한 보험의 수익자는 다른 친언니로 지정해 두었다고 하는데, 본인 명의의 토지는 저에게 남기고 싶다고 합니다.
이처럼 보험금은 한 사람에게, 부동산은 다른 사람에게 남기도록 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보험계약의 수익자는 계약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원하는 사람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의 토지는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특정인에게 상속 또는 유증하도록 정해 둘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재산 처분으로 인해 다른 법정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추후 유류분반환청구가 제기될 가능성은 있으므로 이 점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