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이 가능한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Q. 대습상속이 가능한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자녀 두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자녀 중 첫째가 이미 사망한 상태입니다. 첫째에게는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첫째를 대신하여 상속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째의 어머니(아버지와 이혼한 전 배우자)가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계존속에게도 대습상속권이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대습상속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생존해 있는 나머지 자녀 한 명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는 먼저 사망한 자녀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대습상속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와 이혼한 전 배우자나 직계존속은 이러한 경우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생존한 나머지 자녀가 단독으로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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