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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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연락이 끊긴 자녀가 있어도 어머니가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제 동생이 지난해 10월에 세상을 떠났는데, 아직 상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생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지만 약 20년 동안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라 현재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평생 딸을 곁에서 돌보셨고, 마지막까지 함께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동생도 생전에 어렵게 모은 재산으로 어머니께 효도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동생은 과거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아이와도 헤어지게 되었고, 이후 홀로 생활하며 힘들게 재산을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연락도 없었던 자녀가 상속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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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배와 연명의료 의사를 미리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머니께서 현재 50대이신데, 미리 본인의 의사를 정리해 두고 싶어 하십니다.

연명의료(생명연장장치) 여부에 대한 의사와 재산을 누구에게 남길 것인지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 법적인 효력을 갖게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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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자녀와 계부 중 누가 상속받게 될까요?

유산 상속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재혼하신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자녀는 저 한 명뿐이고, 계부에게는 전혼에서 낳은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다만 그 자녀는 재혼을 반대하여 어머니와 계부가 재혼한 직후부터 왕래가 끊긴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머니의 재산은 누구에게 어떻게 상속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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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이혼하고 어머니가 재혼했다면 자녀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저는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는 15년 넘게 연락을 하지 못했고, 최근 외할아버지 댁을 찾아갔다가 어머니가 재혼하셨다는 사실과 건강이 많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저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저에게도 상속권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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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외 자녀도 친자 확인 후 친부의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볍게 교제하던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고, 제가 혼자 양육하기로 하면서 아이는 제 가족관계등록부에만 등록했습니다.

이후 각자의 삶을 살던 중 얼마 전 아이의 친부가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와 친부 사이에 법적인 친자관계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현재까지는 아무런 상속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친자관계를 인정받으면 아이가 친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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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에게 입양된 경우 친부가 사망하면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였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이후 어머니께서 새아버지와 재혼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부가 친권을 포기했고, 저는 새아버지의 양자로 입양되었습니다.

최근 친부가 돌아가셨는데, 이런 경우에도 친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형제가 한 명 있는데, 그 형제는 친부와의 가족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저만 입양된 상태입니다.

만약 제가 상속을 받을 수 있다면 형제와 상속순위가 달라지는지, 또는 상속분에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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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 제적등본에 이름이 있다면 상속포기를 해야 할까요?

현재 새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친아버지와 재혼한 분이었으며, 저는 새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자녀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어머니의 제적등본을 확인해 보니 제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새어머니의 상속인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새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에는 저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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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친어머니의 예금, 공동상속인과 연락이 안 되면 제 몫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친어머니와 헤어졌는데, 최근 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속재산조회를 해보니 예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 보니 친어머니께서 재혼하신 것으로 보이며 배우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재혼한 배우자와 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 배우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연락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제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만이라도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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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후 출생한 자녀도 할아버지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 아버지께서 지난해 돌아가셨고, 저는 법원에서 상속포기 심판을 받아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경우 제 아이도 할아버지에 대한 상속포기를 별도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자녀의 상속포기를 진행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물론,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아버지의 상속과 관련된 일이지만 배우자의 서류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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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후 장남 명의로 상속받았다면 지금도 상속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라도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녀는 모두 5명입니다.

제가 18살이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당시 땅과 집은 모두 아버지 명의였습니다.

제가 30살쯤 되었을 무렵 일부 토지를 처분하려고 했는데, 매번 자녀들의 인감증명서와 동의가 필요해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부동산을 오빠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당시 재산포기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한 뒤 명의를 변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지난해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현재라도 상속재산을 일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제들은 딸들에게 약 10% 정도씩 분배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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