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후 출생한 자녀도 할아버지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Q. 상속포기 후 출생한 자녀도 할아버지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 아버지께서 지난해 돌아가셨고, 저는 법원에서 상속포기 심판을 받아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경우 제 아이도 할아버지에 대한 상속포기를 별도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자녀의 상속포기를 진행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물론,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아버지의 상속과 관련된 일이지만 배우자의 서류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어 문의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피상속인인 아버님이 질문자님의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사망하셨더라도, 당시 배우자께서 임신 중이었다면 태아는 상속과 관련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그 자녀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상속포기 신고가 필요합니다.

반면, 질문자님의 배우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나 인감증명서 등 기본 신분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이나 법원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아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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