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외 자녀도 친자 확인 후 친부의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혼인 외 자녀도 친자 확인 후 친부의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볍게 교제하던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고, 제가 혼자 양육하기로 하면서 아이는 제 가족관계등록부에만 등록했습니다.

이후 각자의 삶을 살던 중 얼마 전 아이의 친부가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와 친부 사이에 법적인 친자관계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현재까지는 아무런 상속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친자관계를 인정받으면 아이가 친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가 친부의 자녀임이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자녀를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자녀와 친부 사이의 친자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유전자검사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친부가 생전에 특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여 자녀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한 이후에 인지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직접 재산을 나누는 대신 상속분가액상당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속분가액상당지급청구권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결정이 있었으므로, 구체적인 권리 행사 가능 여부는 해당 결정과 개별 사안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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