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이혼하고 어머니가 재혼했다면 자녀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부모가 이혼하고 어머니가 재혼했다면 자녀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저는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는 15년 넘게 연락을 하지 못했고, 최근 외할아버지 댁을 찾아갔다가 어머니가 재혼하셨다는 사실과 건강이 많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저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저에게도 상속권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질문자님은 부모님의 이혼이나 어머님의 재혼과 관계없이 어머니의 친생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어머니의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재혼하신 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있다면, 재혼한 배우자와 그 자녀들, 그리고 질문자님이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편 어머님이 외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시고, 이후 외할아버지께서 사망하시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어머니를 대신하여 외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민법에서는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결국 질문자님은 오랫동안 어머니와 떨어져 지냈거나 어머니가 재혼하셨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대습상속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외할아버지의 상속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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