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자녀와 계부 중 누가 상속받게 될까요?

Q. 재혼한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자녀와 계부 중 누가 상속받게 될까요?

유산 상속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재혼하신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자녀는 저 한 명뿐이고, 계부에게는 전혼에서 낳은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다만 그 자녀는 재혼을 반대하여 어머니와 계부가 재혼한 직후부터 왕래가 끊긴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머니의 재산은 누구에게 어떻게 상속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어머니께서 재혼한 상태에서 돌아가셨다면, 질문자님과 재혼한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질문자님은 어머니의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며,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한편, 계부의 자녀는 어머니와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어머니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어머니가 해당 자녀를 입양한 사실이 있다면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계부의 자녀가 입양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정확한 상속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가족관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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