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재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은 누구인가요?

Q. 어머니가 재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은 누구인가요?

상속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께서는 재혼하신 지 1년도 되지 않아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자녀가 저 한 명뿐입니다.

반면 재혼한 배우자에게는 이전 혼인에서 낳은 자녀가 한 명 있는데, 그 자녀는 재혼 자체를 반대하여 재혼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락을 끊고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머니가 남기신 재산은 누구에게 어떤 비율로 상속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질문 내용과 같은 경우라면 어머님의 법정상속인은 직계비속인 질문자님과 배우자인 재혼한 남편입니다.

민법에서는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과 재혼한 배우자가 함께 상속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한편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단순히 계부의 자녀라는 사정만으로는 어머님의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님이 생전에 그 자녀를 법적으로 입양하였다면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입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계부의 자녀에게 상속권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정확한 상속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머님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공동상속인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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