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재산을 놓고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약 3억 원 정도의 상속재산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형제들 사이에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의견이 모이지 않아, 형제 중 한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1심에서 내려진 결정에 동의하지 못하면 다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그 비용은 변호사를 선임한 사람이 직접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재산에서 함께 지출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속분쟁은 소송을 제기한 뒤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4. 만약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게 되면 항소심은 보통 얼마나 진행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1. 법원의 1심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항소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2. 변호사 선임은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변호사 보수는 해당 변호사를 선임한 당사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진행 기간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쟁 정도, 재산의 종류와 규모,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유무, 협의 가능성 등 다양한 사정에 따라 수개월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수년 이상 이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4. 항소가 제기되는 경우에도 사건의 난이도와 심리 진행 상황에 따라 소요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간을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