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필 유언장을 작성할 때 꼭 알아야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는 현재 상가 건물 1채와 3층짜리 주택 1채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자녀는 아들 1명과 딸 2명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상속과 관련하여 상가 건물은 아들에게 주기로 하셨고, 해당 건물은 이미 아들 앞으로 명의를 이전한 상태입니다.
남아 있는 3층 주택은 두 딸이 나누어 갖도록 하겠다는 뜻을 평소 말씀하셨고, 이를 정식으로 남기기 위해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자필 유언장을 작성한 뒤 혹시를 대비해 내용을 녹음하거나 복사하여 가족들이 각각 보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원본을 분실하게 되면 녹음 파일이나 복사본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 유언장에 주소를 적을 때 예전 지번주소를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자필 유언장이 유효하려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나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민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게 작성되었다면, 별도로 녹음을 하거나 복사본을 만들어 보관하는 것이 유언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 효력을 위해 반드시 녹음이나 사본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유언장에 기재하는 주소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중 어느 것을 사용하더라도 유언자의 주소를 특정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자필 유언은 법에서 요구하는 형식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모두 직접 손으로 작성해야 하며, 작성한 날짜와 주소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에는 본인의 서명을 하고 날인까지 해야 적법한 자필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질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작성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