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언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되나요?
어머니께서 현재 50대이신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고 싶어 하십니다.
재산을 누구에게 남길 것인지뿐만 아니라 연명치료(생명연장장치)와 관련된 의사도 함께 남기고 싶어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작성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언장 작성 방법과 효력이 인정되는 절차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먼저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연명치료 여부나 생명유지장치 착용 여부처럼 생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의료 결정은 유언의 효력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유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 작성 날짜, 주소와 성명을 모두 직접 손으로 작성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자필유언은 사망 후 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쳐 집행됩니다.
2.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직접 유언 내용을 말하고 자신의 성명과 작성일을 밝힌 뒤, 증인이 유언이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을 확인하는 내용을 함께 녹음해야 합니다. 이 방식 역시 사망 후 법원의 검인절차가 필요합니다.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증인과 증인 2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유언자가 내용을 진술하면 공증인이 이를 문서로 작성하고 낭독합니다. 이후 유언자와 증인들이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 또는 날인하면 유언이 성립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별도의 검인절차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어 가장 안정적인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뒤 봉인하여 제3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고, 봉인된 문서에 작성일을 기재한 후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이 역시 사망 후 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쳐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이나 사고 등 긴급한 상황으로 다른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예외적인 방법입니다. 유언자가 증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말하면 증인이 이를 기록하고 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확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이후 원칙적으로 유언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아직 건강한 상태에서 미리 유언을 준비하려는 경우라면,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줄이고 집행도 간편한 공정증서 유언을 우선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유언 내용을 생전에는 공개하고 싶지 않다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