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락이 끊긴 부모의 빚을 10년이 지나 알게 됐는데 지금도 상속을 포기할 수 있나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신 뒤 친부와는 전혀 연락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생활비나 양육비를 받은 적도 없었고, 오랜 기간 서로 소식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제 앞으로 상속채무와 관련된 독촉 서류가 송달되었습니다.
알아보니 친부는 이미 오래전에 사망했지만, 저는 그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기간도 이미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자의 안내를 보니 다른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마쳤고, 현재는 저와 또 다른 직계비속만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즉, 독촉장 등을 통해 상속채무의 존재를 처음 인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정승인의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독촉장과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상속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은 후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