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에서 일부 형제만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Q.유언장에서 일부 형제만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고인이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두셨습니다.

형제는 모두 5명인데, 유언장에는 그중 2명에게만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습니다.

이처럼 일부 상속인만 지정한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에서 제외된 형제들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유언 자체의 작성 방식이나 유언 당시의 의사능력 등에 문제가 없다면, 단순히 특정 상속인만 재산을 받도록 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언에서 재산을 받지 못한 형제들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특별히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사유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는 유언무효소송보다는 유류분반환청구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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