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유언장 효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할머니 명의의 아파트 한 채가 있으며, 자녀는 아들 1명과 딸 3명입니다.
현재 할머니께서는 치매 진단을 받은 것은 아니고, 종합병원에서 기억력 검사를 받은 결과 기억력 점수가 다소 낮게 나와 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입니다. 가끔 약속이나 대화 내용을 잊는 정도의 증상은 있지만, 아직 90세에 가까운 연세에도 매일 아침 운동 동호회에 나가 운동을 하시고 집안일도 직접 하실 만큼 일상생활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할머니께서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딸들이 이에 반대하는 분위기여서,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저(손자)와 함께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유언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자필로 적었습니다.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동 ○○호를 아들 ○○○에게 상속한다.”
이와 함께 주소, 작성일, 할머니 성함, 서명까지 직접 기재하여 작성했습니다.
이처럼 작성한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그리고 향후 상속 과정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형식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즉, 유언의 내용 전체를 본인이 직접 손으로 작성해야 하며, 작성한 연월일과 주소,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이러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법원에서 검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다른 상속인들이 유언의 진정성이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유언효력확인소송 등 별도의 법적 절차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세가 많거나 기억력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이 유언 당시 의사능력을 문제 삼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시 의사결정이 가능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진료기록이나 의료자료 등을 함께 보관해 두면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