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생자확인소송 중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상속은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께서는 40여 년 전 자녀 두 명을 두신 상태에서 이혼하셨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저의 친부를 만나 저를 출산하셨고, 저는 지금까지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제가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현재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서야 어머니의 과거 이혼 사실과 저에게 이복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그들과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연명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 자녀 중 한 명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더 이상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다”,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뒤 번호까지 차단당했습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가까운 시일 내에 돌아가신다면 상속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다른 자녀들에게 상속포기를 요청하여 실제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더라도, 그 시점에 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의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은 있으나 약 20년 동안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셨고, 그동안 생활비와 병원비는 물론 주택 수리비까지 모두 제가 부담하며 부양해 왔습니다. 반면 다른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전혀 도움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제가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질문자님이 법률상 상속인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라도 친생자관계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 상속인 지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전에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모두 분할하였다면, 이후 질문자님은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 달라는 상속분가액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친생자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고, 그 결과 피상속인의 부모나 형제자매 등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졌더라도 이후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질문자님은 법률상 상속인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들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지분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어머니의 생활비와 치료비, 주택 유지·보수 비용 등을 전적으로 부담하며 특별한 부양을 해오셨다면 기여분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여분은 단순히 부모를 돌보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동상속인 중에서도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하여 상속인으로 인정받은 이후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기여분결정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