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 아닌 제 명의로 취득한 토지, 유류분 대상이 될까요?

Q. 아버지 명의 아닌 제 명의로 취득한 토지, 유류분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류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가 2005년 이전에 기존 땅을 처분하고 새로운 땅을 구입을 하면서 제 이름으로 구입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게 아니라 제가 구매를 한것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 유류분 소송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해당 토지가 실제로는 아버지의 자금으로 취득되었음에도 형식상 질문자님이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는 명의신탁 또는 가장매매였다는 점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소송에서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통해 입증한다면, 해당 재산은 증여재산으로 평가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일정 범위의 반환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매매대금의 부담 주체, 자금의 출처, 계약 체결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였을 때 증여가 아니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말씀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지, 또는 이를 반박할 자료가 충분한지까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당시의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금융거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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