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계산, 자녀가 2명인 경우 상속분은 어떻게 될까

Q. 유류분 계산, 자녀가 2명인 경우 상속분은 어떻게 될까요

유류분 관련해서 피상속인의 자녀가 1명이라면 상속재산의 1/2만 보장된다고 하던데 자녀가 2명이면 어떻게 보장되는 건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의 자녀와 같은 직계비속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명뿐이라면 그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상속재산 전부(1)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상속재산의 2분의 1입니다.

반면 자녀가 2명이라면 법정상속분은 각자 2분의 1씩이며, 각자의 유류분은 그 절반인 상속재산의 4분의 1(1/4)이 됩니다.

즉, 자녀가 두 명인 경우에는 각각 상속재산의 25%씩을 유류분으로 보장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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