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과 단순승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Q. 한정승인과 단순승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녀가 사망하여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된 상황입니다.

현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임차료를 연체한 상태였고, 상속인인 부모가 해당 임차료를 대신 납부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것에 불과하고, 결과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는 행위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사정이 단순승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단순승인으로 판단될 수 있다면 일반 한정승인이 아니라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부모가 공동상속인이기는 하지만 오래전에 이혼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부모가 이혼한 사실이 한정승인 절차나 상속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서로 독립된 상속인으로 각각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알고도 법정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못했는데, 이후에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질문과 같이 상속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피상속인의 채무 일부를 변제한 사정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거나 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인 부모가 이혼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상속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각각 독립된 상속인의 지위에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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