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법원에 한 번만 방문하면 끝날까요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한 뒤 관할 법원에 방문해서 접수만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미리 예약을 해야 하는지, 또는 법원에서 별도로 출석일이나 심문기일을 지정해 다시 출석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통상적으로 서류를 접수한 후에는 법원에서 심사를 거쳐 수리 여부를 결정하며,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별도의 심문기일이나 출석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서를 제출한 뒤 법원의 수리결정을 기다리시면 되며, 추가 서류 보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별도로 안내하게 됩니다.